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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인한강평생교육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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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 환불

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개강일 전 전액환불
  • 환불대상자에 한해 출석여부 관계없이 잔여월 기준으로 환불

폐강취소

신청하신 강좌가 수업진행의 적정인원 미달로 폐강되었을 경우 사전에 안내를 드리며, 수강료의 전액 환불 또는 마감되지 않은 타 강좌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.

강좌 취소 방법

카드 : 수강증, 영수증, 결제카드를 지참하시어 내방하셔야 합니다.(반환기준은 동일하나, 카드수수료(2.5% 일괄적용)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)

현금 : 수강증 지참하시어 내방하셔야 합니다. (계좌송금 2~3일 소요)

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수강을 못한 회차의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, 다음 학기로 연기하실 수 없습니다.